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항소심 판결문 (문단 편집)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피고는 원고가 ‘엔하위키’라는 영업표지를 2012. 3. 9. G 사이트의 종전 운영자인 S에게 양도함으로써 이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적어도 S으로부터 ‘엔하위키’명칭 사용에 관한 권리를 재양도 받은 2014. 7. 무렵까지는 위 영업표지에 관하여 원고 또한 무권리자임으로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3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키백과(갑 제2호증)에는 2012. 3. 9. S이 원고에게 ‘엔하위키’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S 또한 2007년부터 ‘엔하위키’에 대한 권리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원고가 ‘엔하위키’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갑 제36호증,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3. 무렵 원고 사이트를 ‘리그베다위키’로 변경한 후에도 ‘엔하위키’를 ‘리그베다위키’와 병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엔하위키’를 원고의 영업표지로서 계속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목적으로 2014. 7. 24. S과 사이에 ‘엔하위키’ 명칭에 관한 사용권을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S으로부터 ‘엔하위키’ 사용권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